Home Actor Lee Oi-soo HD Instagram Photos and Wallpapers February 2020 Lee Oi-soo Instagram - 문득 '심심해, 라고 중얼거리고는, 한자로 심심해(深心海)라고 표기해 보았다. 마음 속 깊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기 적합한 시간.

Lee Oi-soo Instagram – 문득 ‘심심해, 라고 중얼거리고는, 한자로 심심해(深心海)라고 표기해 보았다. 마음 속 깊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기 적합한 시간.

Lee Oi-soo Instagram - 문득 '심심해, 라고 중얼거리고는, 한자로 심심해(深心海)라고 표기해 보았다. 마음 속 깊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기 적합한 시간.

Lee Oi-soo Instagram – 문득 ‘심심해, 라고 중얼거리고는, 한자로 심심해(深心海)라고 표기해 보았다.
마음 속 깊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기 적합한 시간. | Posted on 14/Feb/2020 06:48:42

Lee Oi-soo Instagram – 어제는 오산의 안민석 의원님께서 오산천을 수달이 살 수 있는 일급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한성용 수달박사님을 모시고 감성마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외수 문학관 관람을 위해 오신 외지 분들도 몇 분 계셨지요. 
때마침 국민환자 김철민님과 국민 디제이 하심님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냥 보낼 수야 있나요. 버스킹의 황제 김철민이 괜찮아를 열창, 문자 그대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깜짝 놀랄 만한 경품과 상금을 걸고 지속적으로 낚시 이벤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말로만 듣던 물 반 고기 반. 제가 직접 낚시를 해 보았는데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1분에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낚시에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감성마을 이외수 문학관으로 오세요. 코로나에 지나친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만 쓰셔도 안전하다는 설이 있지만, 축제장에는 항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화천 농산물과 산천어. 싼 가격으로 판매힙나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천군 농협으로 문의해 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정의로운, 화천 홍보대사 이외수였습니다.
Lee Oi-soo Instagram –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되는 동물은 법적으로 동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고나 태클겁시다.
특히 새우 멸치 산천어 등이 식탁에 오기 전 상황을 두고 다량학살이니 동물학대니 따위의 용어를 적용시켜서 동물사랑, 동물보호를 외치는 단체들.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물의 범위(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과 축제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떼를 일삼았던 동물보호단체나 환경부장관께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물의 범위(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사실을 묵살해 버린 채 다량학살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화천군민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하거나 범죄자로 취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동물보호법상 포유류와 조류는 예외없이 동물에 해당하는 반면 어류는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가 있으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어류는 동물보호법상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물을 사랑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토록 거룩하고 눈물겨운 애정을 강요받다시피 해야 하는지,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연대해서 화천군을 상대로 태클을 걸거나 고발까지 자행하는 행위,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서 기자들이 동석한 자리를 빌어 “생명을 담보로한 인간중심의 향연은 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씀하시거나 “그런 축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신 저의를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특히 산천어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보호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천군민들은 산천어를 다량학살하는 야만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이 그 축제에 용해되어 있는가를 숙고해 보거나 자신들의 언행이 타인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구잡이식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아니 과시하는 단체나 정관님.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의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화천군은 전혀 죄가 없으며 산천어축제도 전혀 죄가 없습니다. 화천군 산천어축제, 내일도 계속됩니다. 저도 낚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중요행사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축제장에 오셔서 지와 함께 낚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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